해외에 체류, 거주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게 된다면 주택 청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미리 공부할 겸 알아 보았습니다.
disclaimer**
국토부 2021 주택청약 FAQ를 기본으로 작성하였고, 관련 법령의 개정, 법령해석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해외 체류 기간 산정 방법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도 지자체장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을 설정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위의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여, 거주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신청이 제한됩니다.
①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②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나 재출국시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고, 출국일은 해외 체류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해외 체류기간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 거주기간이 1년 또는 2년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단위로 연간 체류기간을 산정하여 한번이라도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불인정.
- 기준일 이전(거주기간이 2년인 경우 2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준일부터 해외 체류기간 산정.
따라서 청약 신청자가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2년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2년 내에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타 지역(해당 지역 2년 미만 거주자)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간 내 해외체류기준을 초과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기타 지역으로도 청약신청 불가.
그러니까 해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타지역으로는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해외 체류 요건 적용 방법은?
주택이 건설 및 공급되는 지역에서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초과 거주만 적용되어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한 거주기간 내에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주기간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 국내(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타 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 체류기간을 초과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에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타 지역으로도 청약신청 불가.
해당 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 해외 체류 요건 적용 방법은?
우선공급을 위한 일정기간의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으로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과거 해외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지역 청약 신청이 가능 (입국일은 해외 체류기간에 포함됨).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 해외체류기간 산정방법은?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하였다면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국내에 머무른 기간은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80일간 A국가에 체류하였다가 국내에 입국. 5일 후 동일한 A 국가로 출국하여 50일이 경과한 경우.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130일.
당일에 출국하여 당일에 입국한 경우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해외체류기간 산정 시 출국일은 해외 체류일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포함되며, 당일에 출국하여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장기체류 이후 국내에 복귀한 경우, 언제부터 해당 지역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우선공급을 위한 별도의 거주기간이 없는 지역의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주택에 해당 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우선공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 연간 183일, 연속 90일 초과 해외 체류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지역 우선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 거주자 청약 제한 시나리오
나중에 제가 보려고 표를 만들어 봤는데, 저는 관련 전문가가 아니고, 관련 법령 및 법령해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니 참고 정도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어디 거주 | 90일 이상 연속 해외체류 여부 | 1년 중 183일 이상 해외체류 여부 | 청약 신청 여부 |
해외 | O | O | 기타, 해당 모두 불가능 |
해외 | O | X | 기타, 해당 모두 불가능 |
해외 | X | O | 기타, 해당 모두 불가능 |
해외 | X | X | 기타, 해당 가능 |
한국 | O | O | 기타지역 가능 해당지역 불가능 단, 해당지역 거주기간 의무 없는 경우 가능 (모집 공고일 전일에는 입국 해야 가능) |
한국 | O | X | 기타지역 가능 해당지역 불가능 단, 해당지역 거주기간 의무 없는 경우 가능 (모집 공고일 전일에는 입국 해야 가능) |
한국 | X | O | 기타지역 가능 해당지역 불가능 단, 해당지역 거주기간 의무 없는 경우 가능 (모집 공고일 전일에는 입국 해야 가능)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2.06.04 - [해외생활] - 주재원, 해외 근무자 주택청약 1순위 가능한가? (단신부임 해당지역 우선공급 가능한 경우)
'미국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세입자 보험 (renters insurance) 가입 후기 :: ResidentShield (0) | 2022.06.22 |
---|---|
주재원, 해외 근무자 주택청약 1순위 가능한가? (단신부임 해당지역 우선공급 가능한 경우) (1) | 2022.06.04 |
미국 아파트 렌트 구하기 (신용점수 없는 경우, 한국에서 랜트) (0) | 2022.05.13 |
미국 GAP 청바지 사이즈 후기, 청바지 셀프 자르기 (0) | 2022.04.21 |
미국 시카고 렌트카 톨비 내기 (Illinois tollway, pay by plate) (0) | 2022.0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