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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입자 보험 (renters insurance) 가입 후기 :: ResidentShield

Bella0204 2022. 6. 22.

미국 세입자 보험 (renters insurance)은 화재, 도난 시에 개인 소유물 및 재산에 대한 보상과 거주 중에 집을 방문한 다른 사람이 다쳤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해도 되고, 렌트할 때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새로 아파트 계약을 하면서 세입자 보험을 요구해서 가입을 하게 되었다. 보장 내용을 기억할 겸 포스팅에 남겨본다. 

 

 

ResidentShield

 

ResidentShield 라는 회사에서 세입자 보험을 가입했다. 새로 입주할 아파트와 연계된 회사이기도 하고, 구글에서 보험회사 몇 군데(Geico, statefarm etc)에 견적을 받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저렴했다. lemonade라는 회사를 미준모에서 추천해서 견적 내보니 우리가 가는 곳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ResidentShield에서세입자 보험료는 매월 20불이었고, water/sewer damage 추가했더니 1불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매월 보험료는 21불이었다, 하지만 1년치 한꺼번에 결재하니까 223불, 한 달에 18.59불로 보험료가 저렴해졌다. 사는 지역이 도난이 많이 일어나는지, 집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세입자 보험료는 달라진다고 한다. 

 

 

 

보상 금액을 원하는대로 변경할 수 있는데 보장이 커지면 보험금도 당연히 올라간다. 집주인이 요구했던 건 personal  liability 100,000불이었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할 수 있기에 모든 항목의 보장 금액을 최저로 잡았다. deductible 자기 부담금도 최소금액인 250불로 설정했다. 세입자 보험에서 커버해주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personal property 10,000불

거주자의 개인물품과 재산에 대한 보장내용. 화재, 도난 등으로 인해 개인 재산의 피해에 대해 보상한다. 지진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한다. 


personal liability 100,000불

개인 배상책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이 정확한 금액을 제시했다. 렌트한 집에서 지인이나 손님이 집 안에서 다쳤을 경우, 법적인 문제 등 금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보상한다고 한다. 


medical pay limit 1,000불

렌트한 집에 지인이나 손님이 다쳤을 경우 의료비용을 지원한다는 것.


loss of use or additional living expenses 2,000불

렌트한 집이 망가져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 잠을 못 잘 정도의 손상이 있을 경우는 호텔 비용을, 주방을 못쓰게 되어 음식을 나가서 사 먹게 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한다. 


water/sewer 5,000불

지붕이나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파이프 고장으로 인해  내 가구 또는 개인물품이 손상되었을 경우 보상해 준다고 한다. 


deductibles(standard/theft/wind or hail) 250불/500불/1,000불

기본은 250불, 도난으로 인한 보상은 500불, 바람과 우박으로 인한 보상은 1,000불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마치며

 

세입자보험은 인터넷으로 쉽게 가입이 가능했고, 1년 치 한꺼번에 내면 할인 혜택이 있어서 예상한 금액은 20불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었다. 보통 세입자 보험은 월 보험료가 5-30불 정도라고 하던데, 우리는 적당한 금액으로 가입한 것 같다. 지내는 동안 세입자 보험을 써야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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