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생활

주재원, 해외 근무자 주택청약 1순위 가능한가? (단신부임 해당지역 우선공급 가능한 경우)

Bella0204 2022. 6. 4.

해외에 체류하고 있지만, 국내 청약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생업으로 인하여 홀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해외에 체류 중에도 1순위 우선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규칙은 2020년 9월 29일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disclaimer**

국토부 2021 주택청약 FAQ를 기본으로 작성하였고, 관련 법령의 개정, 법령해석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1) 세대원 중 (2) 주택공급 신청자만 (3)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단신부임의 적용 기준이 되는 세대원이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약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로 미성년 자녀 유무를 확인하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라도 출입국 사실확인서를 통해 해외 체류 여부 확인 필요. 

 

청약 신청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은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 해외에 체류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세대원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것이니, 자녀가 청약 신청자와 동일 국가 체류기간이 연간 183일, 연속 90일 이상이라면 단신부임이 불인정된다고 하네요. 

또한, 청약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생업을 위해 각각 다른 국가에서 체류 중이거나, 함께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해외 체류자 청약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증빙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형재, 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단신부임 인정이 불가합니다. 

 

청약 신청자가 해외에 근무하면서 주민등록에 혼자만 있는 경우, 즉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국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직계존속인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후에 해외에서 근무하는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우선공급 청약 자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생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의미 및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국내 기업 및 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해외 출장자는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및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및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해외 유학생, 단순 체류자가 현지에서 단기 근로(가이드, 통역 등)를 하는 경우 비자 발급내역 등으로 확인된 주 체류목적이 취업 및 사업인 경우에만 생업 사정으로 인한 체류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단 해외 가이드 및 통역 등의 업무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가이드 업무로 인한 해외 체류 증빙 시 단신부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주택공급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신부임)의 판단기준은?

 

청약 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 자녀 중 한 명이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제4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대원 및 자녀가 함께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다 하여 바로 단신부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역산하여 그 기간 내에 위의 기준에 따른 단신부임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해당 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없으나 청약 신청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세대원 및 미성년 자녀가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90일 이하라면 단신부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주민등록상 주소지) 청약신청 가능.

 

 

 

 

 

제가 이해한대로 해외 근무자가 우선공급 청약 정리해볼게요.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이 있어야 한다. (세대원은 연간 183일, 연속 90일 해외 체류하면 안 된다)

2. 단독 세대주는 단신부임으로 인정 안된다. (직계존속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후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한다)

3. 만약 해외 근무자가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로 변경하면 된다. 

4. 생업의 경우로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해외 체류자 거주자 청약 : 해외체류 기간 산정 방법

disclaimer** 국토부 2021 주택청약 FAQ를 기본으로 작성하였고, 관련 법령의 개정, 법령해석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dotorimj2.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