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취업이 되고 건강보험과 은퇴 플랜을 골라야 했다. 박사와 포닥을 마치고 오랜 시간 동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서 미국에서 정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미국 정착 여부에 관련해서 은퇴와 건강보험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고용 후 30일 내로 결정해야 하기에 생각을 정리할 겸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봤다.
은퇴 계획 (Retirement plan)
TRS vs ORP
은퇴 계획에는 TRS와 ORP라는 2가지 옵션이 있었다.
TRS는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다면 정말 좋은 노후 플랜이라고 한다.
근속 연도 x 0.025 x 연봉이 높았던 5년의 평균 연봉 = 1년 노후 자금으로 계산이 되는 방식이었다. 이 돈은 죽을 때까지 나오며, 내가 죽어도 가족에게 50%가 지급된다고 한다.
ORP는 5년 이내에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플랜이라고 한다. 미국 내 다른 직장으로 옮겨도 유지할 수 있고 월급의 일정 % + 회사에서 일정 %를 납입한다. TRS와는 다르게 ORP는 납입한 총금액 + 투자 수익 = 노후 자금이 된다고 한다.
TRS와 ORP에서 내가 납입하는 % 는 같지만, 은퇴 후에 받는 금액에는 모의 계산해본 결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TRS의 단점은 5년 내에 직장을 떠날 경우 해지를 해야 하는데 그때 내가 납입한 돈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투자수익 + 회사 납입금은 모두 돌려받지 못한다. 만약 5년 이상을 채우고 직장을 떠나는 경우라면 은퇴하기 전까지 더 이상 납입을 안 한 상태로 유지 후 일정 연금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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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험 (Health plan)
보험을 선택할 때 coverage 외에도 Premium, deductible, Out of pocket max 이 세 가지를 본인 상황에 맞게 잘 봐야 한다고 한다.
미국 보험 용어
premium은 내가 매월 내는 보험비이다.
deductible은 보험에서 보상해주기 전까지 내가 내야 하는 병원비로, 적게는 연간 500불 많게는 2000불 이상이 된다고 한다. 디덕터블이 클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진다.
Out of pocket max는 1년 동안 병원비로 내가 낼 수도 있는 금액의 최대치이다. 이 금액을 넘어서는 병원비는 모두 보험처리가 된다고 보면 된다고 한다.
Coinsurance는 병원비에서 연간 디덕터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내가 내게 되는 보험료이다. 보통 20% 정도 내게 되는 것 같다.
Copayment(코페이)는 병원에 갈 때마다 내는 비용을 말한다. 보험에 따라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10-50불 정도인 것 같다.
미국 보험 종류
미국 보험 종류에는 4가지가 있는 듯하다. HMO, PPO, EPO, POS라는 약자로 주로 불린다.
HMO는 가장 저렴한 유형의 건강 보험 중 하나이고, 보험료와 디덕터블이 낮고 의사 방문 시 코페이가 있다.
플랜 가입 시 주치의를 지정해야 하고, 지정 주치의가 리퍼럴해줘야 스페셜리스트를 만날 수 있으며, 네트워크 내의 병원비에 대해서만 보장이 된다.
보험료가 낮다는 장점이 있고, 의사 선택의 폭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예산이 빠듯하고 건강 문제가 많지 않은 경우 HMO가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한다.
POS는 HMO와 비슷하게 전문의를 만나기 전에 주치의로부터 리퍼럴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네트워크 밖에 있는 의사에게도 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이 HMO와 다르다. HMO보다는 조금 더 보험료가 높지만, 네트워크 밖에 있는 의사를 만날 때 보험이 보장되는 플랜이다.
PPO는 주치의의 리퍼럴없이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네트워크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봐도 보험 보장이 된다. 의사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지만, 보험료가 HMO 보다는 높다.
EPO는 주치의의 리퍼럴없이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네트워크 내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이 된다. 보험료가 HMO보다는 비싸고, PPO보다는 낮다.
HDHP with HSA
HDHP는 High Deductible Health Plan으로 디덕터블이 높은 대신 보험료가 낮다. HDHP는 위에 언급한 4가지 보험 형태 중 하나일 거라고 한다.
이 HDHP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조건이 되는 경우 HSA(Health Saving Account)를 개설할 수 있는데, 이 계좌의 혜택이 꽤 좋다. 2022년 기준 HSA 적립한도 금액은 개인은 연간 3650불, 가족은 7300불까지이다. 고용주가 일부 매칭 해서 예치금을 넣어 주기도 하니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저축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을 의료비에 사용하게 될 경우 세금이 없다. 저축한 금액으로 투자도 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다. 65세 이후에는 의료비 외에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20%의 벌금이 붙지 않는다. 아래 표에 401k와 비교한 걸 보면 HSA 혜택이 꽤 좋은 걸 알 수 있다.
마치며
우리는 현재 건강상 문제가 없는 편이기 때문에 HDHP을 선택하고 HSA를 열어 적립한도를 채워서 소득공제도 받고 세액 혜택을 받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또한 투자도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HSA는 다른 직장으로 옮겨서 HDHP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 저축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한다. 만약 HDHP 보험 말고 다른 보험으로 바꾸더라도 더 이상 추가 적립은 할 수 없지만, 남아 있는 금액은 계속 유지가 가능하고, 의료비로 세금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65세 전에 HSA를 해지하여 모든 돈을 출금하는 경우는 출금하는 돈에 대해 소득세 + 20% 세금 패털 티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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