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후 격리를 하게 되면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개편된 지 한 달만에 또다시 입원 격리자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대한 내용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3월 16일 확진 통보를 받은 분들부터 개편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개편된 격리자 코로나 생활지원비 변경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개편

- 개편안은 3월 16일부터 확진 통보를 받은 분들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 신청일이 아니라, 확진일 기준입니다. 3월 15일 이전에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하시는 분들은 개편 전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개편된 생활지원비는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 가구당 15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 기존에는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었지만,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4인 가구에서 1명이 격리할 때는 10만 원, 2명 이상이 격리한다면 15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도 기존 7만 3천원이던 일 지원 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조정폭을 고려해 4만 5천 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개편 전후 지원액 비교 예시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 미취학 아동, 학생, 대학생, 노인, 주부, 무직, 자영업자 등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코로나 생활지원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에 따른 유급휴가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유급휴가비로 신청)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등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동 행정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비대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 문자, 통장 사본, 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행정지원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가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신청 후 3개월 후에 통장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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